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ㆍ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과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9. 28.>
2."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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