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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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ㆍ관리 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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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ㆍ관리 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해당연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의 중점목표
2.운영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3.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인원의 현원 및 충원계획
4.재활시설 입소자 현황 및 향후 추가 입소 계획
5.추정자금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6.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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