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ㆍ관리 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해당연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의 중점목표
2.운영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3.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인원의 현원 및 충원계획
4.재활시설 입소자 현황 및 향후 추가 입소 계획
5.추정자금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6.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