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7조 (재원의 관리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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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지원업무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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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지원업무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지원업무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과의 별도 경리는 진흥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교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진흥원은 지원업무의 수행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부족 발생 사유와 상세한 명세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⑤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반납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12.8> <개정 2018. 11. 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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