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조의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2. 9. 28.>
1.해당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자
2.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②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