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8조 (지원업무계획서 및 예산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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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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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다음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개정 2018. 11. 5.>
②진흥원은 「국가재정법」 제68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예산 및 지원업무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18.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에는 지원대상별 예정인원 및 금액(재활사업지원의 경우에는 금액에 한한다), 추정자금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⑤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금을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자금 소요계획과 사업 세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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