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지원심사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②진흥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심사 결과통보서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