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6조 (지원금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지원금의 회수) 진흥원은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금(대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장학금의 경우에는 다음분기)부터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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