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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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영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분기별 현황과 당해 회계연도내의 누계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영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분기별 현황과 당해 회계연도내의 누계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조항 개정 2009.12.31〉 <개정 2018. 11. 5.>
1.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 및 대출금의 상환 현황
2.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3.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삭제 <2002. 8. 13.>
③진흥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8.11.5〉
1.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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