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7조 (결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결산서) 재활시설 운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1.당해 연도의 재활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
2.감사 및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3.재활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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