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상환금의 충당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상환금의 충당순위) 대출금의 상환은 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에 우선하여 지연배상금부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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