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대출금의 일시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대출금의 일시상환) 진흥원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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