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원) 지원업무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법 제3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개정 2018. 11. 5.>
2.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 <개정 2018. 11. 5.>
3.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자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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