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대출금의 지원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지원기간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단위로 하되,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때에는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대출금 지원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출금 지원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진흥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⑤생활자금을 계속하여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대출금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 <신설 2009. 12. 31.>
1.주민등록등본 1부
2.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원기간 만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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