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0조 (재산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및 시설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재활사업을 중지ㆍ종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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