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1. 12. 8.>
1.유자녀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삭제 <2002. 8. 13.>
3.지원금의 지원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대출금의 상환유예 및 대손상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1. 12. 8.>
5.지원금 및 대출금의 회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6.기타 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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