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 진흥원은 자립지원금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자녀별 유자녀희망계좌 및 정부매칭지원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하 "계좌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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