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상환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금의 상환기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2. 9. 28.>
②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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