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재원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조항 개정 2009.12.31〉
1.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2.지원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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