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8조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
1.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ㆍ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
2.삭제 <2002. 8. 13.>
3.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4.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②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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