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8조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
1.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ㆍ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
2.삭제 <2002. 8. 13.>
3.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4.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②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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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재산조사 등제74조 · 변동사항의 확인제75조 · 지원중지의 통지제76조 · 지원금의 회수제77조 · 전산정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8조 ·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제8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