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선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선정결과 통보) 진흥원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