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9조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재활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변동사항의 확인제75조 · 지원중지의 통지제76조 · 지원금의 회수제77조 · 전산정보처리제78조 ·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79조 ·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