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9조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조항 개정 2009.12.31〉
②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재활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