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8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서류명 | 발급기관 | 제출 보험금지급확인원등 | 손해보험사 | 택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택1 2.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인 서류명 | 발급기관 | 제출 보험금지급확인원등 | 손해보험사 | 택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해당 경찰서 | 택1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