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조의4 (사업안내 및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방법을 포함한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의 지원안내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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