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조의2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사업의 종류)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서적 지원 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2. 9. 28.>
1.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2.유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캠프활동 등 현장체험 활동
3.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방문 상담 등을 위한 활동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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