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진흥원은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사업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3.사업별 추진방법 및 일정
4.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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