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조의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2. 9. 28.>
1.해당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자
2.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②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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