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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