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2조 (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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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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