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1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ㆍ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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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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