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2호서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 서 명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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