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3조 (기술제안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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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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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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