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8조 (이의제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제1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세부 배점 | 세부평가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 미표시* | 미표시*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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