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3조 (감독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7.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