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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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정책지원
3.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ㆍ활용 및 관리
6.건설사업정보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ㆍ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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