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4조 (업무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업무지도ㆍ감독)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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