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신 청 인 | ④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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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 명 | 심의요청인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ㆍ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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