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9조 (검사원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신 청 인 | ① 상호 또는 명칭 | |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신 청 인 | ④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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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 명 | 심의요청인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ㆍ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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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처리결과
[별지 제5호서식]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처리결과( 년) 발 주 처 : 공사명 | 공사위치 | 신청자 | 개선제안공법개요 | 절감금액 | 인정여부 | 제출일 | 결정일 | | | | | | | | 발주관서의장 | 인 | 발주관서의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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