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9조 (청렴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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