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1조 (검수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검수단은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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