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심의결과 조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조치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 조 치 결 과 서 | 조 치 결 과 서 | 조 치 결 과 서 | 조 치 결 과 서 | 조 치 결 과 서 | 지적위원 |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 지적분야 | ② 8 | |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 ③ 지적사항 : 280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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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별지 제8호서식]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1. 조치건수 구 분 | 조치내용 | 조 치 가 능 | 조 치 가 능 | 조 치 가 능 | 조 치 가 능 | 조치곤란 | 비고 구 분 | 조치내용 | 조치완료 | 조치완료 |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 | 착공후 공사중 반영 | 조치곤란 | 비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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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평가요령서
[별지 제9호서식] 평 가 요 령 서 가. 일반사항 공 사 명 : | 감 리 자 : 공사개요 : | 계약금액 : 시 행 청 : | 공사기간 : 시 공 자 : | 현장대리인: 나. 평 가 서 구 분 | 평 가 내 용 | 반영정도 | 참고자료 1. 심의결과 조 치 2. 설계변경 3. 신 공 법 적 용 4. 시공수준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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