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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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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