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1조 (청탁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청탁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별지 제11호서식] 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명 : ㅇㅇ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 공사명 (용역명) | 공사개요 | 공사 금액 | 용역 금액 | 입찰 방법 | 심의일 | 심 의 위원수 | 발주 기관 | 비고 | | | | | | | | | (주) : 1. 분 야 : 토목공사, 건축공사…
제1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