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설계심의 감점 심의 건 명 | 심의요청기관 | 제출연월일 | < 건 명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ㅇ 총공사비 : 2. 추진경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ㅇ 3.…
제8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 | | 기관운영경비 | 인건비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
제8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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