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0조 (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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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
2.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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