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정의)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나.「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한국도로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라.「한국수자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
가.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나.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다.법 제57조에 따른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
라.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마.법 제38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사항 검사
바.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
사.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
5."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7."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8."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9."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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