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6조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ㆍ추진방향ㆍ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ㆍ사업내용ㆍ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ㆍ추진방향ㆍ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ㆍ사업내용ㆍ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ㆍ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