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심의사항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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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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