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사업정보화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협의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제72조에 의한 협의회의 기능의 세부 추진에 필요한 사항
2.건설사업정보화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보급에 관한 사항
3.건설사업정보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건설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5.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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