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4조 (소위원회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장은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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