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04조 (관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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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장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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